금융지원

14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

고물가ㆍ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가 우려됨에 따라
도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(고용보험,산재보험) 지원 실시

지원규모 : 5.43억원

사업내용
  • 사업기간 : 2024. 1. ~ 12.
  • 사  업  비 : 543백만원(도비)
  • 사업주관 : 경상북도경제진흥원
  • 사업대상 : 경상북도 내 1인 소상공인 사업주
  • 사업내용 : 고용보험료(40%) 및 산재보험료(40%) 지원

    ※ 타 지원액이 있을 경우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납부액 지원

세부 지원계획

추진절차
  • 신청접수

    - 오프라인 : 각 시ㆍ군 등
    - 온 라 인 : 모이소 앱,
    경제진흥원 홈페이지

  • 적격확인

    - 근로복지공단을 통한
    보험료 납부 현황 파악

  • 업체선정

    - 지원가능소상공인 선정

  • 지원금 대상 및
    지급 시기

    - 보험료 후정산 지급

기대효과
  •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원으로 지역경제 조기 회복 유도
문의처

경상북도 사회적경제민생과 소상공인팀(☎ 054-880-2632)